광주시약-마퇴 광주지부 "비민주적 서면이사회 규탄"
- 정흥준
- 2025-05-26 09: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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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퇴본부 정상화 촉구 공동성명...서국진 이사장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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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약사회와 마퇴 광주지부는 마퇴 본부 정상화를 위한 5가지 의견을 담아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서면이사회 강행은 운영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본부 운영규정 제10조 3항에서는 ‘이사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때’에 한해 서면 결의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주요 안건을 서면 결의로 일방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
이들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조직 운영의 독단적 전횡이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약사와 지역 지부의 의견을 원천 배제하고 중앙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서면결의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서면결의 안건에는 정관 개정, 인사규정, 직제규정, 법인 등기 등 조직의 정체성과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핵심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이를 ‘경미한 안건’으로 표현하는 것은 현실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본부가 민주적 절차와 구성원 간 소통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독단적 운영과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서국진 이사장에게 있다. 조직의 정상화를 위해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모든 안건은 정기 또는 임시 이사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처리 ▲지역지부 및 약사회와의 실질적 협의체계를 구축해 약사의 전문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모든 규정 개정은 공공기관 수준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본부가 즉각 민주적 운영체계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약사의 전문성과 지역의 자율성이 존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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