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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긴급충원법안 개정 임박…1차시험 근거 마련

  • 김정주
  • 2021-01-05 19:26:48
  •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험 공고기간 '단축' 신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예고대로 이달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 1차 시행을 위해 의료법에 '긴급충원법안'을 곧 포함시킨다.

의사국시를 법적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시행·공고하기 위한 방편인데, 코로나19 등 감염병 팬더믹으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예외적 권한을 적시한 법적 근거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전공의 파업 사태에 가담해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을 구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인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올해만 예외적으로 의사국시를 2회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법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생명권 보호와 상황의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의료현장 인력은 필수사항이기 ??문에 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의료인 면허시험 공고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의료현장 대응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의료법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 산하기관 의사국시 90일 전에 국시에 필요한 상황을 공고하도록 '강행규정'화 돼 있다. 이는 이달 시행될 2021년도 의사국시 1차 실기시험 시기를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것으로서, 이대로라면 법과 실제 제도 시행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신설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치고 곧 개정된 내용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이달 의사국시 1차 실기시험 응시자들에게는 지역 공공의료기관 인턴 전형 등으로 유도해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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