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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두루누리 가입 약국, 올해부터 지원 중단

  • 강혜경
  • 2021-01-05 14:29:41
  • '월 220만원 미만' 소득기준 충족해도 제외기준 포함되면 '탈락'
  • 종합소득 기준…차등 지원 폐지 '80%' 일괄적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규모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해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던 두루누리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올해부터 중단된다.

'18년 1월 1일 이후 사회보험료 지원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자수 10명 미만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와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올해년도 지원계획을 확정지었다.

종전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2018년 1월 가입한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료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약국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두루누리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 적지 않은 약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두루누리를 통한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 가입시 노동자 1명당 사업주의 월 보험료 부담액이 8만4980원에서 8500원('19년 기준)으로 크게 줄어들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소형약국들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득기준은 월 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에서 '22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고 제외기준도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에서 '종합소득'으로 바뀐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제외기준이 전년도 근로소득 연 2838만원 이상, 근로외 소득 연 2100만원 이상('19년 12월31일 이전부터 계속지원 중인 경우 252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종합소득(근로+근로외 소득) 연 3800만원 이상'으로 다소 강화된다.

신규 가입의 경우 근무자 수에 따라 1~4인 90%, 5~9인 80%까지 차등지원 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폐지, 80% 일괄지원으로 달라진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올해부터는 기존 가입자의 지원이 중단된다"며 "두루누리 지원 요건인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제외 기준에 속하면 지원되지 않는 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외 기준 역시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소득에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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