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확대 '듀피젠트' 본인부담금 연 200만원 수준
- 이혜경
- 2021-01-07 0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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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68개 질환 대상 추가로 6400여명 경감 혜택
- 중증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2000여명 치료 기회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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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로 올해 1월 1일부터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대폭 감소했다.
그동안 중증아토피 환자들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듀피젠트를 연간 27회 투여시 약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으로 2000여명의 환자들이 추가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이들은 연간 약 2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듀피젠트를 투약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지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질환은 중증아토피를 비롯해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으로, 해당질환 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희귀질환 혜택 인원도 약 26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번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보인다.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 포함) 받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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