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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국 두개의 투약·계산대...약사법 위반 논란

  • 정흥준
  • 2021-01-17 18:50:39
  • 민원인 "별개약국으로 봐야"...약국장 "전혀 문제없다"
  • 보건소 "일부 오인소지 행정지도...내부 검토중"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물 2개층을 사용하는 약국이 각각의 층에서 처방전 접수와 상담, 판매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서울아산병원 인근 A약국에 대한 보건소 민원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민원인과 A약국 간 입장차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에 보건소에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민원인은 2개 층에서 모두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하나의 약국이 아닌 별개 약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작년 2월 민원 이후 보건소의 정비 지시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았다며 최근 재차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보건소는 외관상 서로 다른 약국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 층에서 조제약 투약과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는 점이 오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1개층에만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중이라고 답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분리된 장소나 2개 약국으로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각각의 층에서 판매를 하는 것은 오인될 소지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지도를 하고 있다"면서 "물론 A약국의 주장도 명확히 있다. 현재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A약국은 현재의 운영방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누가봐도 하나의 약국으로 인식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약국들이 허가를 받고 정상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선 이미 법적 자문을 받아 "별개 약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유기적으로 하나의 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방문 환자도 내부계단을 오가며 약국 모든 공간을 둘러볼 수 있고, 약사는 환자의 위치에 따라 지하 1층 또는 지상 1층에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하 1층에만 조제실이 위치해 지상 1층만으론 처방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상 1층 공간만으론 독립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A약국장은 "하나의 약국이지 독립된 공간이 아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단순히 각 층에서 판매, 계산행위를 하는 것 때문이라면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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