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율규제서 '마약류 불법처방·환자유인' 등 적발
- 이정환
- 2021-01-21 1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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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평단, 전국 시도의사회 윤리위에 징계 의뢰
- 타진료과 비하·파업 의료기관 광고 악용 등 사례도 '경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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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 치료 과정에서 이비인후과 의사 등 특정 진료과를 비난하거나 '의사파업 대체병원 안내' 광고글을 게시해 의료계 사기 저하를 초래한 행위도 전문가평가 심의 대상에 올랐다.
21일 의협 양동호 전문가평가제(이하 전평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제2기 시범사업 중간보고 내 사례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평제는 의협의 의사 자율규제 강화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중이다.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나 불법 관련 민원을 의협 전평단이 접수해 직접 사실확인을 거쳐 수사나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자체 경고, 주의 등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2016년 11월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019년 5월부터 서울·인천·대전·광주·부산·울산·대구·전북의사회 등 8개 시도 의사회가 2차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전평단 조사결과 홈페이지·앱 등을 통한 불법의료광고·환자유인행위나 몰카 등 성범죄 정황, 의약품 관리미비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전평단은 모 의료기관이 환자 수술기록이나 진단서 확인 없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하고 사후 관리를 허술히 한다는 민원을 접수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자문 등 절차를 거쳐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전평단은 환자 불법알선 앱을 악용해 환자 정보를 거래하고 치료경험담을 게재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의료인 기능·진료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고 비급여 진료비 할인 등 환자 유인이나 오인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민원도 31건 접수해 6건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해당 민원은 의료법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금지하는 내용으로 앱을 운영해 문제가 됐는데 주로 성형앱이 논란을 촉발했다.
전평단은 성형앱이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의원 간 과당경쟁을 심화해 의사 품위를 손상시키로 비윤리 의료행위를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껀에 대해 같은해 7월 재심의 민원이 접수된데 따른 결정이다.
신경과학회 방문조사에서 수술 자체에 문제가 없고, 수술 동의서에 환자 손가락 지문을 찍은 것은 전공의나 간호사가 찍은 것으로 의사가 직접 찍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무혐의에 영향을 미쳤다.
모 의사가 코골이와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진단·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저서에 이비인후과 의사를 특정해 무성의한 진료를 한다고 생각하도록 기술했다는 민원에 전평단은 '주의', 서울의사회 윤리위는 '경고' 의견을 냈다.
전평단은 피심의인 의사가 이비인후과 의사를 비난한 의도가 없었고, 배포 책자를 반환 조치키로 한 점을 따져 반성의 태도가 보였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피심의인 의사 행위는 의사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전평단 설명이다.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위한 의사파업 투쟁을 기회로 '의사파업 대체병원 지정 안내'란 광고글을 게시해 동료 의사 사기저하를 초래했다는 비윤리적 행위 민원 제보에 전평단은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의사회 윤리위는 '경고'로 의견을 조정했다.
의사파업 대체병원 지정 광고를 낸 피심의인 의사는 논란 직후 광고글을 즉각 삭제했지만 병원 책임자로서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전평단 논의 결과다.
전평단은 이 같은 광고가 자칫 파업에 참여한 동료 의사가 환자 건강을 등한시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의료계 파업 상황을 이용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모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울산시의사회 민원제보에 전평단은 '심의불능' 결정을 내렸다.
문제 의사 소재는 파악했지만 어느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지 알 수 없고 연락이 두절된 점, 형사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으로 전평단은 더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심의불능으로 판단했다.
특히 전평단은 간호사 탈의실 소형카메라 설치는 진료 관련 위반 앵위가 아니므로,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전평단은 사법권이 없으므로 강제력을 가지고 가해 의사 등을 조사할 여건이 없는데다 추후 무혐의 처분 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돼 형사절차가 최종적으로 나올때 까지 전평단 심의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잉진료로 광주시의사회 민원 접수된 건에 대해 전평단은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과잉진료라고 보기 어렵고, 진료과정에서도 정당 진료였다는 게 전평단 판단인데, 의료는 모든 것을 미리알고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전평단은 중소 종합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결정하려면 검사가 필요했고, 검사 후 중소 종합병원에서 수술이 어렵다는 결론이 난다면 대학병원으로 전원이 타당하므로 과잉진료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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