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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에 치과의사 폭행방지 대책 건의

  • 강신국
  • 2021-01-21 21:56:30
  • 이상훈 회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만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20일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만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치과의사 폭행 피해사건의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이상훈 치협회장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이 회장은 정기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의료인 폭언·폭행 영구추방 선언!’ 결의문에 대해 설명한 후 ▲정부에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즉각 마련 ▲경찰에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한해 신속한 구속수사 원칙 적용 ▲사법당국에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한해 엄중한 법적 철퇴 등 3가지 결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과 장비를 설치해 의료인 안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임세원법이 대다수 치과의원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임세원법에 의해 100개 이상 병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경호인력,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가 있지만 소규모 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치과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실장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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