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5%로 인하
- 이혜경
- 2021-01-26 16: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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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개선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대폭 줄어든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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