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제약,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안내서 전국 의원에 배포
- 이탁순
- 2021-01-27 0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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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 일환…하반기 위해성관리계획 제출대상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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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향후 인식도 조사를 실시해 위해성 완화 정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참여 업체는 뉴젠팜, 대웅제약, 대한뉴팜, 마더스제약, 바이넥스, 알보젠코리아, 영일제약, 조아제약, 휴온스이다.

'환자용 안내서'에는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서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 사용하고 ▲오남용이나 이상사례를 경험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고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 결과를 분석·검토해 7~8월경 식욕억제제를 '위해성관리계획' 제출대상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위해성관리계획은 환자용 사용설명서, 전문가용 설명자료 작성·배포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을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업계와 협력해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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