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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내달 요양급여비 지급일 확인하세요"

  • 이혜경
  • 2021-01-28 11:36:02
  • 건보공단, 급여 청구금액 90% 조기지급
  • 1월 22~23일 접수분 부터 2월 1일 지급 예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28일 '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를 우선지급하는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2월 1일부터 지급되는 요양급여비는 지난 1월 22~23일 청구분이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를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병·의원,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에 대해 청구금액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있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었다.

요양급여비 조기지급은 심평원 접수 후 공휴일 포함 10일 이내 지급되며, 정산은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시 이뤄진다.

지급예정일을 보면 2월 1~2일에는 1월 22~23일 청구분이 2~3일에는 1월 25일 청구분이 지급된다.

요양급여비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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