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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보고 있는 1층 두 약국, 점포확장 놓고 법적분쟁

  • 정흥준
  • 2021-01-28 17:52:16
  • 2019년 신축 건물서 약국 지정업종으로 2곳 오픈
  • "확장시도 중단하라" Vs "문제 없다 법의 판단 받자"

엘리베이터를 사이에 둔 이웃약국이 점포 확장으로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형상가 1층에 입점한 두 곳의 약국이 점포확장을 놓고 갈등을 이어오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지난 2019년 경기 성남에 위치한 신축 건물 1층에는 2개 약국이 상하반기에 나뉘어 개설됐다. 약국은 지정된 호실에서만 입점이 가능해 2곳 외에는 추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두 약국 간의 갈등은 작년 A약국이 옆 상가를 임대해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추가 점포 임대 후 벽을 허무는 등의 과정을 지켜보던 B약국의 임대인은 A약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B약국장도 지정호실 외 약국 운영은 불법이라며 확장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반면 A약국장은 관리단에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던 사안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B약국 측 요구대로 법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이다.

B약국장은 "A약국이 작년 6월 벽을 철거했다. 옆 호수는 의료기상으로 허가를 받았고, 동선을 이유로 벽을 허물었다고 말하지만 약국 확장으로 봐야한다"라며 "관리규약에서도 두 호실만 약국 운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B약국장은 "최근엔 A약국 측에서 관리단에 지정업종 확장에 대한 안건을 올리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해 반대했다"면서 "관리규약을 수정하기 위해선 관리단 4분의 3이 의결하고, 그 중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B약국장은 "영업에 영향을 받는 상가가 있을 경우 승낙을 구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A약국장은 관리단에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했던 내용이고, 위원회로부터 ‘법적권리 문제는 개인 간의 사안이므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B약국 임대인이 소송까지 제기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두 약국 간 갈등의 골은 깊어져있었다. 사건 건물엔 정형외과와 소아과, 치과, 성형외과 등이 입점해있고 올해에는 내과, 안과 등도 입점할 예정이다.

현재 건물 내 처방전은 약 40건에 불과하다. 다만 처방과가 늘어날 경우 운영상 확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A약국장은 B약국장에게도 옆 공실 확장을 제안 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약국장은 "약국을 근무약사에게 맡겨놓고 다니면서 병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했다. 결국 대형 정형외과가 입점할 수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약국이 이제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게 속상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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