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인턴지원에 쏠린 의료계 눈…"면허 무효가 정답"
- 이정환
- 2021-01-30 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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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MC 인턴 전반기 1차 탈락 조 씨, 내달 2차·9월 후반기 지원 가능
- "직능 이기주의 아닌 상식…국회 입법 취지 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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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의사 인턴지원 합격 여부에 의료계 시선이 집중됐다.
조 씨가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던 기본 요건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일부 부정이 개입됐는데도 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윤리적으로 타당치 않다는 게 일부 의료계 시선이다.
29일 의료계는 조 씨가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전공의)에 지원한 것을 두고 전공의 배정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라거나 선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고 있다.
특히 이날 NMC의 전반기 1차 인턴 합격자 공고 결과 조 씨의 인턴 불합격이 결정됐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조 씨의 의사면허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의사면허 취득 무효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NMC는 국가가 설립한 의료기관이자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곳"이라며 "면허 자격이 불확실한 조 씨가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한 뒤 추후 자격이 없다는 판명이 난다면 충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NMC의 피부과 전공의 정원 증원을 비판하며 정부의 증원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의협을 향해 조 씨를 의협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부에 의사자격정지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민초의사연합은 의협을 향해 조 씨의 의사자격 무효 소송을 즉각 시행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 처럼 조 씨가 NMC 전반기 1차 인턴에서 불합격 했지만, 의료계 반발은 현재진행형이다.
NMC가 내달 21일부터 전반기 2차 인턴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하는데다, 오는 9월에는 전국 의료기관의 후반기 인턴 모집이 이뤄져 조 씨가 언제든 재차 원서를 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반발 원인이다.

이 같은 의료계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지난 27일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는데 부정이 개입됐을 때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동시에 재교부를 불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곽 의원은 해당 법안에 의사면허 부정 발급 시 면허 취소 규정을 법 시행 이전의 사례에도 적용하는 이른바 소급적용 조항도 담아 조 전 장관 딸 조 씨의 경우도 법안 영향을 받도록 했다.
같은 당 조명희 의원도 속칭 '조민 방지법'으로 명명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라 조 씨의 의사면허를 둘러싼 갈등은 의료계를 넘어 국회에서도 지속할 분위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상식 선에서 의사면허를 받기 위한 의대나 의전원 입학에 부정이 개입됐다면 당연히 의사면허를 무효화하고 인턴 지원도 막아야 한다"며 "조 씨 사례라면 적어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 의사면허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의료계 주장을 과연 직능 이기주의나 불합리한 요구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미 국회에 조 씨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막는 법안이 계류중으로 안다. NMC 1차 탈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 취득 의사면허의 오남용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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