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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받은 요양기관, 처분 등 진행단계 조회 가능

  • 이혜경
  • 2021-02-01 13:59:17
  • 심평원, 올해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해 서비스 제공
  • 외부 연구용역 과정서 진행과정 개선 방안 제안 이뤄져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온라인을 통해 조사 이후 진행단계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현지조사 진행단계 조회 시스템을 오픈하고, 현지조사 시작일자가 지난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이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진행단계 확인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모니터링→현지조사 →진행단계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현지조사 진행단계 조회 화면
진행단계 페이지에서는 조사일자와 진행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 내역(부담금액 집계), 부당금액 및 처분 검토, 의견조회, 제출의견 검토, 현지조사 결과 통보 등 5단계로 통보된다.

그동안 현지조사 처분 과정 중 행정처분내역 산출이 오랜 시간을 차지하면서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들이 진행 과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 같은 현지조사 진행단계 공개 방안은 지난해 심평원 의뢰로 진행된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윤석준 고대의대 교수)'를 통해 제안되기도 했다.

당시 연구팀은 업무 효율화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현지조사 실시 후 처분까지 과정을 요양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알림판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현지조사 이후 부당금액 집계(정산심사, 행정처분내역 산출), 행정처분(행정처분 사전통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행정처분 통보에 대한 과정을 웹 상에서 진행단계 확인 및 행정 처분 예상 기간을 명시하는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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