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8:47:55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제품
  • 신약
  • 글로벌
  • GC
  • #허가
  • 약가인하
팜스터디

[기고] 한약사 탓, 이제 멈춰야 할 때

  • 이장훈 한약사회의장
  • 2021-02-01 16:07:21
  • 이장훈 대한한약사회 대의원의장

새천년이 시작된 2000년에 대한민국은 의약분업을 맞이하였다. 2000년은 의약분업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할 한약사가 배출된 해이기도 하다.

의약분업 이후 20년 동안 약국가는 생계 걱정 없이 지내왔다. 그러나 지금 한정된 처방전과 경쟁의 증가로 인해 약국개설은 전쟁터가 되었고 일자리도 줄었다.

손쉬운 처방조제에 밀려 외면받아 왔던 일반매약은 이제야 약사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으나 대도시의 터미널, 지하상가, 마트, 대학가 문전약국의 경쟁률도 이미 한껏 높아진 상황이다.

이쯤 되니 약사사회 내부의 불만과 불안은 날로 높아지고 급기야 그 탓을 한약사에게로 돌리고 있다. 심지어 한약사 이슈를 마치 북풍처럼 대한약사회의 선거에 활용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이다. 정말로 한약사의 존재가 약사들에게 위협이 될만한 것인가?

이제 불편한 진실을 보아야 한다. 전체 인원이 기껏해야 한해 약사배출 수 밖에 안되는 한약사들이 어떻게 전체 약국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까? 한약사문제를 해결하면 약국가가 다시 옛날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

한약사는 매년 120명 배출된다. 올해 졸업생을 모두 포함하여도 3000명이 되지 않는다. 이들 중 복수면허자(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도 상당수여서 실제 한약사 면허를 쓰고 있는 사람은 2000명 미만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중 첩약위주의 약국이나 한방병원 제약사 취업자를 제외한다면 일반매약 관련 종사자는 많아야 1000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일반매약 약국을 운영하는 곳은 300개 미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원수나 약국수나 전체 약사의 1%대 수준이다.

그렇다면 약국가 매출 하락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증가하는 약국 수에 비해 건기식 등으로 인해 일반매약 시장은 계속 줄고 있고 그나마 유지되던 처방조제마저 코로나 시국으로 급감하였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을 엉뚱한 화풀이 대상을 설정하여 회피하는 것은 자멸의 길을 걸을 뿐이다.

약사와 한약사는 분명히 다른 직종이다. 배우는 것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다. 이 중요한 명제를 부정하는 것은 약사들이다. 한약사회는 끊임없이 이원화를 주장하고 있고 수개월째 매주 주요일간지에 지면광고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한약사탓이 지속되는 것은 왜일까? 바로 약사법을 편향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약사법을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한약제제 취급권은 2조의 괄호조항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약사들의 일반약 취급권이 명시된 44조와 50조의 괄호조항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더욱 더 문제인 것은 조제 관련 23조 조항에서 약사들은 처방전 수여범위가 의사와 치과의사이고 한약사는 한의사로 되어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며 한의사의 처방전을 수여해야 하는 한약제제분업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한약관련 취급을 운전면허증에 비유하면 1종은 한방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이고 2종은 한약제제 판매권이 되겠다. 한방분업에 참여하고 싶으면 1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결국 이런 반목과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려면 표면적 불만인 직능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확실한 이원화를 완료하거나 근본적으로는 시장 확대를 꾀해야 한다. 한약사회는 지난해 말 약사개설약국 표본조사를 통해 약사들의 한방분업 참여부당성과 한약제제 취급의 위해성 근거를 바탕으로 이원화 입법 요구보고서를 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하여 이원화의 당위성을 인지시키면서 이원화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와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을 더 늦춰서는 안되며 약사들은 모든 것을 한약사탓만 하지말고 합리적인 합의를 통해 약사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 나아가 한약사의 인원수를 늘리고 한약사제도 신설의 이유인 한방분업을 추진하여 입법취지를 완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합리적으로 정리된 면허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약력

현 대한한약사회 대의원의장 현 중앙약사심의 위원회 전문가 전 대한한약사회 부산지부 홍보이사 전 대한한약사회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