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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통계청·질병청 자료 결합해 약 부작용 추적"

  • 이혜경
  • 2021-02-08 14:37:36
  • 보건의료데이터 결합전문기관 가동...통합포털서 이용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제약회사, 의료기관이 보유한 임상데이터를 넘어서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내역, 사망정보 등으로 의약품 부작용 조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곳의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을 통해 통합적인 결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 8228;우편& 8228;팩스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통합 포털(http://datalink.mohw.go.kr)’에서는 가명정보 결합제도, 결합신청 절차, 관련 법령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보건의료 데이터 지도란을 통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활용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국내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 현황을 안내한다.

통합포털에서 3개 결합 전문기관의 온라인 결합 신청코너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오는 18일부터 서비스개시 예정이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 등을 결합전문기관 자료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를 위해 심평원 보유 진료내역, 기저질환, 알러지 반응 정보와 통계청의 사망정보, 질병관리청의 접종일, 백신 종류 등 정보 등을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약사, 의료기관이 보유한 임상데이터만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백신 부작용 원인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암 정보의 경우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등의 정보와 국립암센터의 암 등록정보를 결합이 가능해 진다. 만약 폐암 치료효과가 궁금하면 결압 정보를 통해 암환자의 합병증·만성질환 발생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한국인이 겪는 질환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전 분야 중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결합 업무를 가동하는 만큼, 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결합 사례부터 선제적으로 발굴, 민간으로 점차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국내 최초로 3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했으며, 가명화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질 없는 결합 지원을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 마련, 심의위원 공동 풀 구성 등 3개 기관의 원-팀(One-Team) 운영 환경을 구축했다.

표준화된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6회 개최)를 거쳐 업무지침 등이 마련됐고, 기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및 처리기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8228;심의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을 담아,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민간 등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나가며,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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