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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다 비싼 '경평면제' 신약 30품목 최저가로 인하

  • 건보공단, 최근 3년 간 14개 업체 보험약 인하 계약
  • 2019년도부터 A7 기등재 품목 인하되면 국내 연동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 간 신약 30품목에 대해 '외국가격 연계 약가인하 계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경제성평가 면제로 급여등재가 이뤄진 신약에 대해 외국가격 연계 약가인하 계약 체결 및 등재 후 지속적 외국약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 간 14개 제약회사 30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된 이후 국내 상한금액보다 더 낮은 외국의 가격이 확인되면 약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 중 2018년도에 6품목, 2019년도에 15품목이 최저가 적용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는 외국약가 연계 대상 국가를 신규 등재 국가의 최저가에서 모든 국가의 최저가로 확대하면서 외국의 신규 등재 뿐 아니라 기등재 의약품의 가격 변동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예를 들어 A7 국가 중 한 곳인 일본이 지난 2019년 4월부터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ICER 재평가를 시행으로 약가 조정이 이뤄졌는데, 이때 약가인하가 이뤄져 기등재 의약품의 가격이 A7 최저가가 됐다면 한국에도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지침 제7조에 따라 대만, 싱가포르 및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의 보험상한금액을 약가협상 참고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평가 면제 협상대상 약제의 경우, A7국가별 상한금액 보다 낮은 조정가가 확인되는 경우 그 낮은 금액에 연동한 상한금액 조정 등 약가인하에 대한 부속합의를 진행해 왔다.

건보공단이 참고하고 있는 외국약가는 홈페이지(클릭)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외국약가 조회 가이드라인 게시판을 만들어 약가협상에 참고하고 있는 OECD 가입국가와 대만·싱가포르 등 38개국의 사이트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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