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바스타정' 4mg 대신 2mg 2개 처방하면 삭감
- 이혜경
- 2021-02-16 17: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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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비용효과적 함량 사용 약제 3064개 조합 공개
- 청구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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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목록은 지난달 16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639개 조합과 주사제 425개 조합 등 총 3064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4월 1일부터다.
전체 약제 목록은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요양기관은 저함량 배수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
이달 추가된 경구제 조합은 타바스타를 포함해 3개 뿐이다. 종근당의 '루키벡필름코팅정' 100-400mg, 고려제약의 '엑소시움정' 20-40mg 조합이 DUR 자동 점검 대상이다.
루키벡필름코팅정은 고함량의 상한금액이 2만5641원인데 반해 저함량은 1만1396원이며, 엑소시움은 고함량 상한금액 563원, 저함량 상한금액 339원으로 배수처방 시 급여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반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정' 및 '쎄로켈서방정', 코오롱제약 '올리비올캡슐', 한국콜마 '키마라정', 신신제약 '악토바정', 콜마파마 '토피라펫정'·'프레캅캡슐', '세콕시아캡슐'·'이소메정'·'피에스가발린캡슐', 셀트리온제약 '리스포돈정', 라이트팜텍 '로수박정' 등은 저고함량급여삭제로 2월 1일부터 DUR 심사에서 제외된다.
주사제의 경우 이번 달에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 의약품 추가는 없었으며, 코스맥스바이오의 '코스페넴주' 500-1000mg 조합이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3월 1일부터 DUR 심사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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