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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 강혜경
  • 2021-02-16 15:57:18
  • 복지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한의협 "치매진단·치료에 효과적인 한의약 활용…역할 강화 기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앞으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되고 공립요양병원 위탁·운영 대상에 준정부기관, 보훈복지의료공단 등과 함께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치매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개정 이유로 밝히고 현재 양방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만 돼 있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전문의'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공립요양병원 위탁·운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키로 한 것 역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치매진단이 가능함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비롯한 관련정책에서 한의사의 참여보장과 역할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지난 국감에서도 관련 이슈가 제기됐다는 것.

한의협은 "지금까지 치매 진단과 치료에 효과적인 한의약의 적극적인 활용을 정부에 계속 요구해 왔으며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만큼 해당분야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의 역할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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