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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여원 편취한 약사공론 전 직원 징역형...법정구속

  • 강신국
  • 2021-02-16 22:54:35
  •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사회 고발사건 1심 판결
  • 또 다른 직원 L씨는 집행유예...7000만원 변제에 재판부도 선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억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발당한 약사공론(대한약사회 기관지) 전 직원 C씨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또 다른 직원인 L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실형은 면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16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약사공론 직원들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사건이 벌어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직했던 약사공론 임원들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과정에서 일부 증언이 나왔지만 혐의 입증이 안돼 내사 종결됐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법정 구속된 직원 C씨는 변제할 금액이 많지만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사건을 주도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반면 집행유예를 받은 L씨는 7000만원을 이미 변제해 법원도 선처할 여지가 있다며 양형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2019년 3월 방배경찰서에 약사공론 퇴사 직원 C씨와 L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C씨와 L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 위조 행위로 3억3000여만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약사공론은 추가로 2억여원의 세금을 냈다. 결과적으로 약사공론에 5억여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게 고소 내용의 핵심이다.

사건은 방배경찰서에 다시 부천경찰서로 이첩됐고, 지난해 검찰 기소로 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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