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보고, 전산점검·업체 문제로 반송됐다면?
- 이혜경
- 2021-02-18 18:26: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기한 내 미처리시 행정처분 의뢰 대상 포함 주의보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자동연계 프로그램 오류나 공급업체 신청에 따라 의약품 반송이 이뤄졌다면, 공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정해진 처리기한 내 반송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반송 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자동연계프로그램(EBS)을 통한 접수 시 보고서식 오류 등으로 반송 건이 발생한 경우, 전문의약품은 공급일 기준 익일 내, 일반의약품 및 일련번호 생략가능 전문의약품은 공급일 기준 익월 내 반송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의약품 공급업체 반송신청에 따른 반송 처리기한은 조금 더 길다.
공급내역 접수완료 건 중 보고내역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해 업체 신청에 따라 반송 건이 발생한 경우, 반송 승인된 일자를 포함해 7일 이내 반송처리를 해야 한다. 반송승인 시간은 하루 3번(오전 9시30분, 오후 1시30분, 오후 5시30분)이다.
반송확인은 자동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공급내역 접수 후 'KPIS > 공급내역보고 > 반송신청·보고 > 반송현황' 화면에서 처리하면 된다.
일련번호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고, 도매업체는 70% 미만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치협 "환자 DB 수집·매매 불법 마케팅 뿌리 뽑아야"
- 2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까지…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3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4성장기 거친 인바디 30년…차기철 회장 "전성시대 이제부터"
- 5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6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 7아스텔라스 '아이저베이주' 허가…황반변성 실명 위기 막는다
- 8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9COPD 3제 복합제 '브레즈트리', 대형병원 처방권 진입
- 10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