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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의료광고 136건 접수...위반 의료기관 고발

  • 강신국
  • 2021-02-18 22:55:07
  • 이상훈 회장 "지부와 협력해 강력 대처" "치과계에 경종 울릴 것"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16일 비대면 정기이사회를 열고 협회대상(공로상) 후보자 추천, 회무열람규정 개정, 불법의료광고 근절 정책 추진경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기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추천으로 이수구 고문을 협회대상 공로상 후보자에 올리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수구 고문은 2008년 대한치과의사협회 27대 회장, 2012년 제3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온라인 이사회를 주관하는 이상훈 협회장
이어 31대 집행부 역점 추진정책인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조치 경과에 대한 보고와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치협은 지난 2020년 11월 상습적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10개 의료기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발과 관련하여 현재 강남경찰서 5곳, 서초경찰서 5곳 등으로 사건이 이송돼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10개 기관 중 7곳이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치협은 2021년 1월 6일부터 1월 22일까지 2주간 6개 지부(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제주)로부터 97개 의료기관 136건의 불법의료광고 신고 및 제보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지역별 불법의료광고 제보 현황에 보면 ▲서울 56곳(87건) ▲부산 12곳(15건) ▲대구 2곳(2건) ▲경기 23곳(26건) ▲강원 1곳(1건) ▲제주 3곳(5건) 등이다.

이상훈 협회장은 "10개 의료기관을 전격 고발한 것은 일벌백계 차원의 의미와 함께 치과계에 경종을 울려 더 이상 의료광고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환기 차원이었다"며 "앞으로 신고 및 제보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와 정리 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계속 고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3월 4일(목) 저녁 7시 협회 창립일에 관한 2차 공청회 ▲국가구강검진 현장평가 차입금 상환 연기 ▲제42회 APDC 한국대표단 구성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후보자 추천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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