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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권리금 천정부지...순익대비 30배까치 치솟아

  • 정흥준
  • 2025-05-29 18:01:46
  • 조제료·순수익 기준 권리금 책정...과열 주의보
  • "매물 부족" Vs "적정 권리 아냐"...양도양수 입장차 팽팽
  • 부동산 전문가 "고점매도 사례 보여...종병 앞 거래 신중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부터 이어진 약국가의 불황에도 권리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적정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 약사의 입장차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는 중이다.

조제료 또는 순수익 기준으로 권리금이 최대 30배까지 책정된 매물이 나오고 있어 약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소위 ‘고점매도’ 사례들도 보이기 때문에 거래에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약국 부동산은 수급불균형에 따라 매도자 우위 시장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올해 부가세 신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작년 연 매출 10억 미만 약국들은 경영난을 겪었지만 그때에도 권리금은 상승세를 보였다.

약국 부동산 전문가는 “드물게 30배까지 거래가 되는 사례들이 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거래들일뿐 이례적인 사례다.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지켜보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수도권 상급종병 앞 메이저 문전약국도 조제료 대비 약 30배로 매물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종병 앞 약국 매물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전문가는 “2~3번 약국도 매물로 나오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더 이상 좋아질 것이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매출 규모는 크더라도 금전적 회전을 생각하면 경영이 쉽지 않다. 또 일반적으로 처음 매물로 나온 권리금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약국 고정지출을 줄여 조제료가 아닌 순수익 대비 권리금 거래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서울 B약사는 “우리 지역에서도 순수익 대비 권리금 비율이 대략적으로 알려져 있다. (순수익 비율로 거래하자면)다른 약국 대비 조제료가 다소 낮아도 적정 권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료 등 고정 지출이 확연하게 낮은 약국은 순수익 대비 권리금 책정이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조제료 대비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문가는 “순수익 대비로 권리금 거래를 하는 것은 종종 있어왔다. 임대료가 눈에 띄게 적고 고정지출 관리가 잘 된 곳들, 매약 매출이 높은 약국들 입장에서는 원할 것”이라며 “하지만 매약 매출과 수익에 대한 양도양수 약사 간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그래서 아직은 조제료 대비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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