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상·할증 관련 한의협 "한의 포함 먼저"
- 강혜경
- 2021-03-02 10: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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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 공동 성명 발표
-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 특별약관으로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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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할증을 적용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가 '한의를 포함한 정상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협과 한방병원협회는 2일 "맹목적인 실손보험료 인상, 할증 이전에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에 추가하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손보험은 규모가 양적·질적으로 급속히 팽창해 이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시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 보상항목에서 제외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은 제한되고 실손보험 보장여부가 의료선택을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질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들은 "건전한 경쟁구도가 사라진 의료환경에서의 무차별적 비급여 의료비 상승이 결국 실손보험의 고질적 손해구조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치료목적이 분명한 한방 비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하고, 한의계에서도 보험업계와 합의한 대로 몇년간의 한의 진료비 데이터 구축과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도 전개하며 지속적으로 한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해 왔으나, 실손 손해율 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가 미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2009년 이전(표준약관 제정 이전)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함으로써 그나마 남아있는 한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받는 가입자들은 실손보험의 비용부담은 높아지고, 이들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한의 비급여 보장이 안 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는 것.
한의협과 한방병원협회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의 비급여 치료가 제외된 '반쪽짜리 보험'에 대한 개편뿐"이라며 "국민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감소시킬 수 있도록 새로 개정되는 표준약관에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편익을 위해 새로운 표준약관에 한방물리요법과 약침료, 첩약 등 한의 비급여 보장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루속히 재개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하며, 한의 비급여 치료에 양방 비급여 치료와 동등한 진료 기회를 부여한다면 가입자의 합리적인 치료방법 선택을 유도하고 적정 비급여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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