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중대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계류 법사위 규탄"
- 이정환
- 2021-03-02 16:14: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사위, 복지위 여야합의안 3월 국회서 원안 처리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령수술·성범죄·살인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법사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법사위 여야가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시킨 안건을 법사위가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한의사 등 의료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의료행위 도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의료인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조항도 폐기됐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환단연은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며 "법사위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에 관한 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2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3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4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5'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6"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7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8SK바팜, 중국 합작사 상장 추진…신약사업 확대·지분가치↑
- 9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10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