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사-한약사 구별 명찰양식 변경 추진
- 강신국
- 2021-03-04 2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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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관련 TF서 논의...포털 약국검색시 개설약사 구분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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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구분을 위한 조치에 착수한다.
약사회에 따르면 한약 관련 현안 TFT는 최근 4차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한약제제 분류(구분) 및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행위 감독을 요청하기 위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약무정책과에 각각 한약사 불법행위 감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약국내 약사-한약사 구별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표준명찰 양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포털사이트에서의 약국 검색시 개설 약사 구분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의 협조 방안을 강구하고 약국 현장에서 약사-한약사 구별을 위한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포스터도 배포한다.

TFT는 한약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은 지부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담당 임원이 참석하도록 했고 '실천하는 한약사회'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도 복지부에 관리·감독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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