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치매안심병원 기준 한의사 포함 강력 반대
- 강신국
- 2021-03-11 1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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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 의협 등 관련학회 동참...."치매환자, 현대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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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매안심병원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0일 복지부 치매정책과를 방문해 ▲공립요양병원 운영& 8231;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하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과 전문학회& 8231;의사회와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대 의학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치료를 받게 할 수 있어, 치매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전문학회-의사회의 지적이다.
대부분 고령인 치매 환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이상행동증상이 동반된 치매환자는 영양 부족, 탈수, 넘어짐, 골절, 외상성 뇌출혈, 욕창, 폐렴, 요로감염, 위장관 출혈, 뇌졸중, 뇌전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만성질환과 각종 부작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현대의학 전문가의 의한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치매환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전문약 복용을 포함해 현대의 학적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방치료를 함께 받게 되면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예기치 못한 결과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으로 편입시킬 경우 요양병원 내 진료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인력 충족으로 이어져, 의사 1인당 돌봐야 하는 환자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헌 의협 정책이사는 "의협 등 의료계의 의견을 담아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면서 "치매 환자들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치료를 통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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