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공시 지연, 단순 착오…성실 공시 다짐"
- 이석준
- 2021-03-23 10:20: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4년 덱시드정 최소 공급 수량 계약 금액 변경
- "수출국 중 나이지리아 인허가 문제 제외 때문"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벌점은 위반의 중요성과 동기등을 감안해 부여된다. 2점 벌점은 전반적으로 경미한 위반이나 과실의 경우로 단순 착오에 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지연 공시 내용은 2014년 부광약품이 칼베인터내셔널와 체결한 당뇨병성신경병증 개량신약 '덱시드정' 최소 공급 수량 계약 금액이 168억원에서 148억원으로 줄어든 부분이다. 수출 국가 중 나이지리아가 인허가 문제로 제외됐기 때문이다.
관련 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고 있다. 이번 지연공시는 2020년도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 계약건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연 공시는 단순 착오다. 부광약품은 1988년 상장 후 이번 건을 제외하고 단 한 건도 불성실 공시를 하지 않았다.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