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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국가 양성 치매관리 전문가"

  • 강혜경
  • 2021-03-23 11:27:26
  • 대한한의사협회,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 추가 '환영'
  • 철회 요구 양의계에 "전문성 무시…음해 처사" 비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협회가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는 국가가 양성한 치매관리 전문가"라며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추가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2월16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추가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로써 치매환자 및 보호자는 다양한 한의치료를 통해 보다 통합적인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의계 단체가 국민 건강을 운운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행태는 치매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의약 치료의 과학적인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한방신경정신전문의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한의계를 음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양의계에서 우려하는 중증 치매환자 관리 또는 행동정신증상(BPSD) 치료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학술지 뿐만 아니라 유수의 국제 저명학술지에 한의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밝힌 논문들이 발표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 치매진료지침에서 '억간산'과 같은 한약제제를 BPSD의 치료약물로 권고하고 있다는 것.

이밖에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에 의한 섬망의 치료에도 한의학적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다수 확보돼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매 입원환자를 관리하며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으로, 수련병원별 전공의 교육 과정과 학회의 수련의 워크숍을 통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와 뇌영상 검사를 학습하고 한의과, 의과 진료를 통합해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받는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정신요법, 인지재활치료 등 다양한 비약물 치료를 치매 환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면허와 자격을 발급하는 전문 의료 인력인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 것은 환자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큰 손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치와 활용은 정부와 보건당국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는 의료소비자인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사와 의사가 협력해 우리나라 치매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적극 개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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