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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입법대책 보니…약사-한약사 교차고용 방지

  • 강신국
  • 2021-03-23 23:38:34
  • "한약사 개설약국, 약사 고용해 처방조제"...법으로 막아야
  •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한의사 교차고용 금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문제와 한약사의 무차별적인 일반약 판매를 해결하기 위한 약사단체의 입법 방향이 공개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최근 시도지부에 보낸 '약사정책건의서' 업데이트 버전을 보면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와 '국민이 약국-한약국(약사-한약사)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투트랙 건의안이 마련됐다. 약사정책건의서는 지역 국회의원 면담이나 지자체 대관업무 자료로 활용된다.

먼저 약사회는 약국개설자는 약국 관리뿐만 아니라 해당 약국에서 이뤄지는 약사(藥事) 업무와 관련해 포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무자에 대한 감독이 가능해야 하나 동일한 면허자 고용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한약사인 약국개설자가 약사를 고용해 의사 처방전에 따른 처방조제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교차고용을 법으로 막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약사도 한약사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의료법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한의사 교차고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병원,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운영할 수 있고 역으로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도 의사를 고용,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개설자가 동일한 면허자를 감독 및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약국개설자의 약국관리 의무 구체화하고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도록 명확화하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한 마약류 등의 관리 권한과 책임은 개설자에게 있는 만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처방조제를 못하도록 법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약국 이용 시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약사가 개설하는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하는 한약국을 분리하고 약사와 한약사의 신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명찰 패용, 면허증 게시 등 관리 감독 강화하자는 것이다.

한편 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국회 의원입법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단 한건도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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