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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요원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징수 강화

  • 이혜경
  • 2021-03-26 17:43:03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조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 만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 개설 요양기관 1611개를 적발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해야 하는 금액만 3조2267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환수한 금액은 1788억원(5.54%)에 그쳤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낮은 징수율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의료법을 개정, 전국 17개 시도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불법개설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적발을 막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수사권 강화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단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는 건보공단 내 전직 수사관을 채용, 지자체 특사경 및 경찰청 등과 수사 공조 체계 강화하고 있다.

물론 불법 개설을 막고, 적발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큼 부당이득금을 제대로 환수해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징수 강화를 위해 부당이득금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 강화 등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환수하는 금액이 전체 환수결정액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압류시기 단축, 은닉재산 제보자 신고 포상제 등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이 적발되면 바로 징수금 추정액에 대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개설 이전부터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적발 이후 부당이득금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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