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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황에 연 매출 6억~15억 약국, 세무검증 배제

  • 강신국
  • 2021-03-26 09:59:09
  •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계획 국세행정위원회에 보고
  • 전년 수준인 1만 4천건 조사규모 유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매출이 급감한 연매출 6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구간 약국에 대한 세무검증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6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본-분과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총회 방식으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대지 국세청장
위원회는 올해 국세청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고 받고, 운영방안에 포함된 주요 3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 수준(1만 4000여 건)으로 유지하며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사업자까지 세무검증 배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기업자금 유용 등 불공정 반칙, 특권 탈세 등에 대하여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체 조사건수를 작년과 유사한 1만 4000여건 수준으로 유지하되,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는 현장조사 기간을 전체 기간의 50%로 제한하고, 개별 세무쟁점에 대한 내실있는 컨설팅도 실시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 세무검증 배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매출기준은 ▲도·소매업 등 6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제조업 등 3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서비스업 등 1.5억원 이상∼5억원 미만 등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과 민생침해 사업자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기업 자금 유용, 변칙 자본거래, 신종 역외탈세 등 사익을 편취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반칙·특권 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국세행정위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심한 조사운영을 당부하고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국민과 납세자의 편익으로 연결되는 만큼 면밀하게 준비해 실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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