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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약사회 "한방의약분업 즉각 시행하라"

  • 정흥준
  • 2021-03-26 10:01:05
  • "한약사의 면허범위 벗어난 일탈 막을 방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대표 성소민, 이하 실천약)는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로 약사와 한약사 갈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한방의약분업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26일 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한약사들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탈을 저지른 이유는 바로 한방의약분업이 되지 않아서다. 애초에 약사, 의사가 의약분업의 파트너인 것처럼, 한방의약분업에서 한의사의 카운터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입된 것이 한약사제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한약사제도는 도입된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한방의약분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천약은 "한방의약분업이 요원해서 먹고살 길이 막막했던 한약사들이 100방 제한을 넘어선 조제를 하자, 이를 한의사들이 고발해 낭떠러지로 내몰기도 했다"면서 "한방의약분업을 추진했어야 할 이들이 의무는 저버린 채 카운터파트너에게 윽박지르기만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한약사문제의 원흉은 한방의약분업의 시행엔 관심도 없이 한약사를 윽박지를 한의사들이다"라며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으나 지금까지 분업 없이 방관만하고 있는 정부, 경실련 등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회단체가 공범이다"라고 비판했다.

실천약은 "특히 한방의약분업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 채 약사들에게 양보해서 한약사들의 먹고살 길을 만들어주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방의약분업 시행이 날로 더해지는 약사와 한약사간의 갈등을 원인부터 제거할 방법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실천약은 한약사들의 비한약제제 판매행위 처벌과 한방의약분업 시행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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