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비용자료 검증·활용 전문 분석위 생긴다
- 김정주
- 2021-03-26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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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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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운영 = 요양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패널기관 회계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합의된 계산 기준과 방법이 부재하여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전문적 시각에서 논의와 합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 환경의 빠른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용분석위원회는 매년 정기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기존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를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를 비정기적(5∼7년)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상시 개정 기전(2년)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비용자료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활용해 충분히 검증하고 공신력을 높여, 향후 건정심 운영의 근거자료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수가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는 이러한 목적 하에 ▲치료의 결정/수행 ▲검사관리 ▲회진/상담 등 입원환자의 치료와 회복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입원 환자 전담전문의 수가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가 시행 초기에 효과적/체계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정심에서 동 수가의 임상적 효과, 비용편익분석, 환자/의료진 등의 만족도를 종합 고려한 다각적인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수가 청구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의료자원/수가청구 현황을 깊이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가 시행 1년 후에는 수가의 성과와 실적을 평가해, 더욱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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