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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외자사 유효기간 임박한 제품유통에 '으름장'

  • 강신국
  • 2021-03-31 01:16:45
  • 유통기한 의무 기입 등 의약품 수입관리 규정 개선 추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유효기관이 임박한 의약품을 수입해 공급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 수입관리 규정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1일 성명을 내어 다국적제약사가 수입물량 조절을 위해 사용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을 수입해 공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국내 유통행태 개선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180일에서 300일 이상 장기 처방되는 수입의약품에 대헤 사용기한이 3개월,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제품을 약국에 유통·공급하고 있어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하는 도중에 사용기한이 지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관리·감독하는 공공재임에도 다국적제약사는 의약품의 안정공급보다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재고 소진과 수입 시점 조정에만 몰두,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동시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다국적제사는 판매량이 높은 의약품 판매에만 치중해 약가가 낮고 시장성이 부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급을 임의로 조절, 시장에서 잦은 품절을 조장하고 공급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재고의약품 반품을 거부하는 등 일반 공산품 거래에서도 보기 힘든 ‘팔고나면 끝’식의 무책임한 영업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다국적사들이 자사 수입의약품에 대한 판매 후 관리에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입품을 관리하는 관세청 등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입의약품 통관예정보고 항목에 유통기한에 대한 심사 절차가 없어 사용기한이 1개월 남은 의약품도 수입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에 수입·유통하고 있다고 보고 사용기한이 반 이상 지난 의약품이 원천적으로 수입되지 않도록 의약품 수입 관리기준(GIP)과 의약품의 표준통관예정보고 서식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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