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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요양급여비 선지급 상환기간, 3분기로 조정

  • 이혜경
  • 2021-04-01 10:04:46
  • 현행 4~6월→7~9월로 변경...매월 급여비서 균등 상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을 2분기(4~6월)에서 3분기(7~9월)로 조정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6일까지 선지급 추가시행(2020년 12월)건의 상환 잔액이 있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조정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선지급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당시 선지급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기존 정산(2분기)을 유지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따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상환 잔액은 매월 급여비에서 균등분할 상계방식으로 상환된다.

선지급 제도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년도 동월 보험 급여비의 90~100%를 지급하고, 사후 균등 분활상환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선지급을 신청한 요양기관 가운데 지원 희망기간 동안(최소 1개월, 최대 4개월)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90~100%에서 당월 급여비 청구분을 차감해 지급하는 선지급 특례제도를 실시했다.

올해 1월까지 6000여개 기관에 3조4000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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