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의원까지 확대…8월 18일 공개
- 이혜경
- 2021-04-09 16:53: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원급까지 포함해 총 616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된다고 9일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기가 매월 4월 1일에서 6월 마지막주 수요일로 변경됐으며, 올해는 고시 개정 일정을 감안해 8월 18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수집은 의원급 의료기관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 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2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3"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4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5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6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7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 10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