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마스크 판매업자 구속…검찰 송치
- 이탁순
- 2021-04-14 10:31: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허가받은 포장지에 불법제조 마스크 넣어 판매…시가 43억원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또한 A업체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시가 26.2억원 상당)를 제조하게 해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고, 식약처는 이 중 113만 8000개를 압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C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5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6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7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8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9"회원 참여 사업 다각화 긍정적"…은평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
- 10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