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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화성 돌며 3년간 면대약국 운영한 약사·업주 적발

  • 강혜경
  • 2021-04-15 11:45:51
  • 경기도특사경, 의약수사팀 신설하고 첫 적발
  • 고령약사 월급 600만원에 면허대여
  • 3년 4개월간 부당이득 10억원 챙겨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용인과 화성지역에서 월급 600만원에 면허대여를 한 약사와 업주가 형사입건됐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간 면대약국을 불법 개설해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 현장점검 사진.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면대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이 지난달 의약수사팀을 신설하고 난 뒤 적발된 첫 사례다.

특사경에 따르면, 업주는 고령인 A약사의 면허를 월 450~600만원에 빌려 약국을 운영했으며 약사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별도 통장을 개설해 B업주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용인시에서 1년 6개월간, 201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화성시에서 1년 10개월간 약국을 운영해 왔다.

특사경은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1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등 총 1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8억5000만원에는 B업자가 환자들에게 전문의약품 등 8000건을 조제하고 2억3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금액, 처방전이 필요한 부신피질호르몬제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금액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에 압수품된 서류들.
특사경은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건보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1억5000만원이 전액 환수조치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사경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등도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에 위치한 C병원 행정처장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현금 42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병원 이사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의료기기 구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를 병원 내에 설치하고 이 과정에서 입원실을 줄였음에도 변경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치권 단장은 "사무장 병원·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3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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