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자진취하 약 47개…환수협상 대상 약제도 포함
- 김정주
- 2021-04-23 06:18: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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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5월1일자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고시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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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보공단과 급여부문 환수협상을 벌이다가 자진취하 했었던 아주약품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캅셀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삭제가 추진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 4개도 업체 자진취하 목록에 포함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목록 삭제는 오는 5월 1일자로 적용되며, 이미 유통된 약제들은 이후 한시적으로 급여가 허용된다.
정부는 약사법에 따라 업체가 양도·양수나 품목 교체, 시장철수, 제조소 변경 등 자사 사정으로 식약처에 스스로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을 곧바로 삭제한다. 업체들은 자사 매출이나 채산성, 제품 변경(변동) 또는 마케팅 사정상 자진취하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 성분이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제도 자진취하 목록에 일부 포함돼 있다. 알파바이오의 알피콜린알포세레이트연질캡슐, 아이큐어 글리아진연질캡슐과 글리아진정, 다나젠 실버콜린연질캡슐이 그 제제다.
이 외에도 한국얀센 리스페달정과 저니스타아이알정2mg, 한국BMS제약 순베프라캡슐100mg과 다클린자정60mg, SK케미칼 카타로판시럽과 아모라닉듀오시럽, JW중외제약 포모테롤건조시럽, 코오롱제약 아토롤건조시럽, 동구바이오제약 데모린세립, 삼아제약 록시그란과립 등도 자진취하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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