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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서비스법, 이젠 처리를...의료·약사법 적용아냐"

  • 강신국
  • 2021-04-22 23:21:46
  • SNS 글 올려 법 제정 호소
  • "의료 공공성 훼손 이유로 10년째 발목"
  • "보건‧의료분야 포함 필요하지만, 제외하는 법안도 좋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제 결론 내자며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처음 국회에 제출한 것은 18대 국회인 2011년 12월인데 이후 서발법은 혹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10년간 재발의·계류·폐기를 반복하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상임위 계류상태로 아직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도소매·음식숙박 등 대면 서비스업은 생존을 위한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고 또한 4차 산업혁명, 비대면·디지털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서비스 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대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긴박한 상황속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탄탄한 디딤돌 역할을 해 줄 서발법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최근 서발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개의 의원 발의안이 제출된 상태로 법안들이 세부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 때문에 10여년간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 당초 서발법 제정법안 그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해할 조문이나 우려되는 독소조항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하고, 입법을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 지금 계류된 법안에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최된 서발법 공청회에서도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는 보건의료 법률이 제외될 경우 입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발상을 전환하는 우직지계(迂直之計)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서발법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간섭이 아닌 조장적 육성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 8231;의료분야도 포함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생각되지만 일단 서발법의 빠른 입법화가 긴요한 만큼 이원욱 의원안과 같이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라도 서발법이 최대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10여년을 기다려 온 서발법 제정, 이제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된다. 서발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법안이자 성장 잠재력 확충 법안"이라며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이번 만큼은 꼭 서발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서발법이 제정되면 이를 계기로 우리 서비스 산업이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고, 즉 보물창고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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