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약국에 일반약 공급 거부한 제약사 무혐의 처분
- 강신국
- 2021-04-23 16:42: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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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2명, 일반약 공급거부 제약사 고발
- 업체 "한약사 약국엔 일반약 못준다"...벤포벨 등 유통 거절
- 서울서부지검 "증거불충분 제약사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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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건에 관련 자료 등을 지원한 대한약사회는 "이번 결정문을 근거로 모든 제약사가 한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절이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종근당 대표이사와 OTC본부장에게 피의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건 개요 = 2019년 종근당은 K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일반약인 '동의고'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K한약사가 업체를 고발했다.
아울러 2020년 4월경 Y한약사는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을 공급해달라고 제약사에 요청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한약사들 주장 = 이들은 약국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라는 이유로 고발인들을 포함한 일부 한약사들이 개설한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 투약에 지장을 줬다고 밝혔다.
◆제약사 반박 = 복지부, 공정위 등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해 한약사는 그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조제할 수밖에 없다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는 것은 한약사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공급을 유보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사한 사건으로 고발된 바 있는데 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검찰에 항변했다.
특히 복지부 질의회신,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된 점을 종합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될 때까지 일반약 공급을 유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판단 = 이에 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근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반약에서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구분할 수 있는지, 한약사가 일반약을 공급받은 후 이를 조제할 경우 의약품 공급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고발인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제약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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