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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 행정처분 완화될 듯…약사회-식약처 개선 논의

  • 정흥준
  • 2021-04-27 10:50:54
  • 대한약사회, 21일 식약처 만나 처벌 완화 필요성 전달
  • 처분 사례 상당수 '보고기한 초과'...관련 시행규칙 개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약류 취급 보고와 관련된 약국 행정처분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21일 식약처와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약국 현장의 의견과 실태를 근거로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문단체 소통협의체 서면회의'를 통해 처벌 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었다.

당시 식약처는 "약사회에 구체적인 사례 요청을 했고, 내부적으로도 내용을 검토중에 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약사회와 계속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사례는 ‘보고기한 초과’였다.

현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선 보고기한 내 보고하지 않을 경우 1차에서부터 업무정지 3일을 받게 된다.

단 하루만 보고가 늦어져도 업무정지를 받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국에선 과도한 처분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약사회는 식약처에 개선 의견을 전달했고, 처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상황이다. 만약 보고기한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가 이뤄진다면 상당수의 처분 사례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처분 감면·감경 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선에 대해서도 소통이 이뤄졌다. 식약처에서는 약사회 의견 등을 반영해 곧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할 전망이다.

아울러 약사회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벌칙 규정을 손봐, 비의도적 정보 누락이나 착오로 보고 위반이 생길 경우 약국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 점에 대해선 식약처 측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모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입법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약사회는 단순 착오 등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에 대해서도 추진을 할 예정이다. 이 역시 시행규칙이 아닌 모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보고기한 초과가 가장 많았는데, 이 부분에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벌칙 규정과 시정명령제의 경우 모법을 손봐야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과는 별도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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