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사법 제정안 허위사실 유포 엄중 경고"
- 강신국
- 2021-04-27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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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은 27일 성명을 내어 △간호법의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규정이 면허제를 뒤흔든다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행위가 가능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 배치돼 의료기관의 경영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의사만이 진료업무를 할 수 있듯이 의료인인 간호사만이 간호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거로 무면허 간호업무를 규정한 것으로 면허제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 면허제에 입각해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간협은 "간호법안을 보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8228;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것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관계를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협은 "세계 90여 국가에서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다"며 "일본과 같이 의료법 외에 의사법, 치과의사법,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등 각 직역 마다 단독법을 두는 것이 오히려 직역 간 형평성과 보편적 입법형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간호법안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간호법안 입법은 두 번의 좌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여야 각 3당에서 발의한 간호법안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회기 내에 꼭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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