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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 보상안된 부작용 부문도 의료비 지원 추진

  • 김정주
  • 2021-05-10 14:28:54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환자 보호·국가책임 강화 차원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되돼 온 중증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

국각가 환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예방접종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오늘(10일) 낮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과성 근거 불충분 보상 제외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신설된 지원책으로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그간 보상에서 제외돼왔던 중증환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사업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은 ▲인과성 명백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지원절차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와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를 포함해 지원받게 된다.

시행시기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외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해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 단축해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도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만큼,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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