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의료기기 규제강화·환자안전의 날 입법 추진
- 이정환
- 2021-05-18 10:25: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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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김상희 의원 각각 대표발의
- 남인순 의원, 의료기사 정의 개선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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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자안전의 날인 9월 17일을 국가기념일인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도 나왔다.
의료기사를 의사 지도가 아닌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진료·의화학적 검사를 하는 직능으로 개정하는 입법도 국회 제출됐다.
18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의장,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강제처분 할 수 있게하는 내용이다.
단순 회수·폐기를 넘어 판매중지명령을 추가해 위해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이 규정한 위해 의료기기 회수·폐기 요건이 모호해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의 날과 환자안전 주간을 지정하고 국가·지자체는 행사·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는 게 골자다.
세계 환자안전의 날인 9월 17일을 국가기념일인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해 범국민적 행사를 진행, 환자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환자안전문화 확산 계기를 마련하자는 요구다.
김 부의장은 "환자안전법 제정과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시행으로 국가차원의 환자안전문화 조성사업이 실시돼야 하는데도 법령에 근거가 없어 개별 보건의료기관이 제각기 다른 날짜를 지정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의료기사 정의를 의사 지도가 아닌 의사 의뢰 또는 처방으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 의뢰·처방에 의해 진료·의화학검사를 수행중인 현실을 법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 불편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남 의원은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자 의료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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