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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발 PA논란 확산...의료계 "불법 의료행위" 반발

  • 강신국
  • 2021-05-21 02:17:19
  • "의사보조인력, 의사면허범위 침해"
  • "집도의 수술 첫번째 어시스트는 PA...대리처방도 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범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여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들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고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A 운영 문제와 관련해 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불법 PA 운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먼저 의협은 "PA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불법인력으로서 PA의 의료행위 영역이 별도로 있다고 볼 수 없다"며 "PA로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각 단체 PA 관련 긴급 간담회
의협은 "PA로 불법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부족한 의사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을 많이 고용해 전공의 의존적인 비정상적인 운영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더 활성화 시키고 불법 PA의 자리에 의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하지만 병원들이 이러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며, 결국 병원의 의사 인력의 부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의료 수가인 만큼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PA의 불법 운영에 대한 근절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각 단체들은 각각 PA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해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특정 병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해보고 추후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학회도 "우리나라의 의료 교육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병원에서 나온 PA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PA는 젊은 의사들의 수련 기회 박탈과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묵인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주안점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대개협은 "PA의 출현은 살인적인 저수가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료계에서 손쉬운 자구책으로 발생한 뿌리 깊은 문제의 일면이기도 하지만 이미 배출된 많은 전문의가 있어 충분한 대우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PA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은 "무분별하게 자행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수 있다"며 "무면허 의료 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보의들도 "젊은 의사들은 병원에서 PA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해 뿌리 깊은 반감을 느끼고 있다. 의사는 수많은 공부와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면허를 취득했으나 수련의는 잡일을 하고 실제 집도의 수술의 첫번째 어시스트는 PA가 서고 대리처방을 내는 등 젊은 의사들의 수련의 기회를 박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UA(Unlicensed Assistant)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UA의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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