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약국수가 사상최대 3.6%↑…3일분 총조제료 6260원
- 김정주
- 2021-06-01 08:25: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루약 포함하면 3일분 총조제료 6890원
- 1일 아침까지 '밴딩 쟁탈전' 끝에 건보공단과 최종 합의
- 환산지수 94.2원 수준...작년보다 3.3원 올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2022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보험수가가 3.6% 오른다. 이번에도 이변없이 사전 연구대로 전 유형에서 1위를 기록했고, 역대 최고 수치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내복약을 기준으로, 3일분 총조제료는 올해 6260원으로 220원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법정시한인 5월 31일부터 오늘(1일) 오전 7시30분경까지 '2022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계속되는 샅바싸움을 끝내고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이 같이 최종 합의했다.
협상 타결 결과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94.2원으로 3.3원 오른다.
이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약국 투약일수에 따른 항목별 조제수가를 대략적으로 집계한 결과,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총조제료는 3일치 기준 6260원으로 산출됐다.

가루약 조제료는 1일분 630원이다. 여기에 마약류를 포함하면 의약품관리료는 850원으로 오른다. 총 조제료도 5480원으로 인상된다.
2019년부터 사상 첫 재정 순증으로 적용된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이 내년에도 이어져 수치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조제 시 1일 기준으로 6110원, 3일 기준으로 6890원 수준으로 오른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5730원 ▲3일분 6510원 ▲5일분 7200원 ▲7일분 7970원 ▲10일분 8770원 ▲15일분 1만590원 ▲26~30일분 1만3120원 ▲51~60일분 1만7240원 ▲81~90일분 1만851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이 합의 내용은 오늘 이어질 재정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받는다. 이어 추후 진행될 보건복지부 주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관련기사
-
약사회, 역대 최고 수가 3.6% 인상…전 유형 중 1위
2021-06-01 07:37
-
의협, 4년 만에 수가협상 '타결'…의원급 인상률 3.0%
2021-06-01 06: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