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유전체·건보·PHR 연계,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만든다
- 김정주
- 2021-06-03 1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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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발표
- 병원-기업 데이터 공유·결합 생산체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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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 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한다.
또한 병원과 기업 간 데이터를 공유·결합해 생산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활용돼 민간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으로 연구를 활성화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을 수립해 오늘(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2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3법' 개정, 개인정보 활용 관련 국민 인식 변화 등을 바탕으로 이번 전략을 수립했으며, 포럼 등을 통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또한 정부는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료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데이터 생산, 집적, 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3대 분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법제와 거버넌스 등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연 1000건에서 5000건으로 확대하고, K-Cancer 등 한국인 특화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질환 예측모형 개발 등 다양한 임상연구, 맞춤형 질병치료를 촉진하는 핵심 의료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이용자 중심의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결합 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표준의 부재로 상호 연계‧통합 활용이 어려웠던 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지고, 폐쇄‧독점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개방, 결합해 고부가가치 데이터 보편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부가가치 데이터 플랫폼 완성 = 정부는 20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부터 희귀질환 10만명, 암 10만명, 난치질환 20만명, 만성질환자, 건강인 등 60만명 등 100만명 규모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맞춤형 치료·정밀의료 등에 활용하고, 임상․유전체․건강보험․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자산화를 추진한다.
폐쇄적·독점적으로 활용돼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으로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 연구를 활성화한다. 이어 공공분야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연계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구‧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이종데이터 연계·결합 공공 연구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데이터 활용 혁신으로 성과 가속화 = 안전한 데이터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중개‧분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데이터 제공-활용기관을 중개하여 꼭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중심병원 등 빅데이터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한 데이터 제공역량을 갖춘 경우 '안심분양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전(全)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병원 중심 의료 AI 특화 개방형 실험실* 구축‧운영 등 우수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다양한 임상 실증과 창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의 혁신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 정부는 3대 핵심분야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민‧관 합동 정책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의료 AI 윤리 원칙 수립 등을 통해 민감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한다.
법제 정비는 ▲정보주체 권리 및 동의체계 ▲정보보호 ▲데이터 개방‧연계‧통합 근거 ▲거버넌스 ▲통합데이터인프라 등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 기반의 민관 합동 정책 거버넌스를 가동함으로써 보호와 활용 간 균형잡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갖추는 것은 환자 치료 등 의료혁신, 신약개발 등 산업혁신, 국민 권익 증진 등 사회혁신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된 이번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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