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비대면 처방 발행에 전북도, 동물약 일제 점검
- 강혜경
- 2021-06-04 16:23: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물약국·동물병원 등 397곳 대상
-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일제 점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전라북도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도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과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동물약국과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소, 동물병원,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등 397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판매시설로의 적합여부 △수의사 처방제 준수여부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임의판매여부 △약사·수의사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 보관·판매여부 등이다.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 대상은 도내 도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80건), 일반화학제제(40건)등 총 120건으로, 이들 의약품을 수거해 유효성분의 함량미달 여부 등 효능·안전성 평가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박태욱 전라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부적합 동물용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축사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약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확인서 징구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처분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3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7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8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9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
- 10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