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벤다졸 항암제 등 '인터넷 쇼닥터' 규제, 국무회의 의결
- 이정환
- 2021-06-08 08:57: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급여 미보고 과태료도 구체화…최대 200만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항암효과·안전성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의사나 고추대 등 한약재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거짓정보를 유포한 한의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을 매개로 건강·의학정보를 거짓·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을 자격정지 등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했던 법령이 정비된데 따른 변화다.
8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강·의학정보를 거짓이나 과장해 제공하는 의사를 자격정지 처분하고 있다.
문제는 거짓·과장 정보 유통 시 처분 매체를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처분 범위에 포함시켰다.
일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했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접수 업무를 의사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의사 처방약 한약사 조제·판매는 명백한 위법"
- 2명인제약, 한미 인재 영입하고 유한·녹십자 주주 됐다
- 3기등재 재평가 1차 1만4013품목...내년 4월 인하 시작
- 4리피토·플라빅스 등 블록버스터도 내년 4월 51% 인하
- 5카리토포텐·마그비 등 온라인서 일반약 버젓이 판매
- 6성난 약심 달랠까…권영희 회장, 약 배송 논란 온라인 소통
- 7약사회·약대생, 청와대 앞서 약 배송 저지 장외투쟁 선언
- 8지엘팜텍·아주약품, 국내 첫 안구건조증 점안액 신약 허가
- 9'제넨셀 113억 투자' 세종메디칼…청탁 의혹에 주주들 나섰다
- 10'레이보우' 보내는 일동, '너텍'으로 편두통 시장 재공략






